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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뜻, 절차, 약식명령, 이의제기, 전과기록 말소, 약식기소의 문제점

by 풀뿌리 편지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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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관련 글입니다.
 

 

 지난 9월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으로 인해 모 연예인이 약식기소되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살다 보면 “음주운전 약식기소 되었다.”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사에 있어 모든 불법행위가 악의적인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선하게 살아오던 사람이 찰나의 선택에 의해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재판을 거쳐 징역형을 선고받기보다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은 방향일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약식기소의 뜻, 절차, 약식명령, 이의제기, 정식재판 청구, 전과기록 말소, 약식기소의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약식기소의 뜻

 

 

 약식(略式)은 약식명령을 뜻하고, 기소(起訴)는 “검사가 법원에 공소(公訴)를 제기(提起)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약식기소(略式起訴)는 한마디로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약식명령(벌금형 선고)'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실무상으로는 '구약식(求略式)'이라고 칭하는데 “법원에 약식명령을(略式) .구한다(求)”는 뜻입니다.

 

 약식기소는 범죄는 인정이 되는데 징역형을 선고할만큼 범죄가 무겁지 않아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약식기소의 절차

 

 

1.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혐의가 인정이 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이 내린 결론이 맞는지 검토하고 검찰에서도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검찰이 내릴 수 있는 처분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소유예입니다. 범죄는 인정되지만, 이번 한 번만 봐주겠다는 처분입니다. 둘째, 구공판(求公判)입니다. 기소를 해서 법원의 정식재판을 받게 하는 처분입니다. 셋째, 구약식(약식기소)입니다. 약식기소는 범죄는 인정이 되는데 징역형을 선고할 만큼 범죄가 무겁지 않아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略式) 구하는(求) 것입니다.

 

2. 약식기소 후 피고인이 해야 할 일

약식기소 안내문자를 받았다면, 먼저 형사사법포털에서 검사의 구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의 구형액이 자나치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에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벌금액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심리 및 약식명령 발부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서면을 바탕으로 사건을 심리합니다. 약식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립니다.

 

4. 피고인의 이의 제기

자신이 무죄라고 판단되거나 벌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식 재판 청구 기한은 약식명령을 받은 후 7일 이내이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벌금액을 낮추기 위해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정이나 참작할만한 사정을 진술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벌금액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 정식 재판 절차로의 전환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건은 정식 재판 절차로 전환됩니다. 검찰과 변호인(피고인)이 법정에서 구두로 변론할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 청구 시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합니다.

 

 

전과기록 말소

 

 법원에서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서 약식명령을 내릴지 아닐지를 판단합니다. 재판이 열리지는 않지만 벌금형도 엄연히 유죄판결이라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전과기록을 말소하기 위해 약식명령 확정 이후 2년이 경과하면 형 실효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 실효신청이 승인되면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와 시·군·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가 폐기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된 전과(벌금형 포함)는 영원히 삭제되지 않습니다.

 

 

약식기소의 문제점

 

1. 피고인의 법적 보호의 부족

약식기소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론할 기회가 없으므로 불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2. 제한적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한 피고인의 권리 침해

약식기소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개입이 제한적이어서, 피고인이 충분한 법적 조언을 받지 못해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3. 증거 부족으로 인한 사실관계 검토 미흡

약식기소는 종종 제한된 증거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항소 불가로 인한 피고인의 권리 침해

약식기소에 대한 항소를 할 수 없어, 피고인이 불리한 판결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리영문법 | 이원일 -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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